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월세를 연체하여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인도받으려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일부 월세 연체 사실을 인정하고 건물 인도를 명령했으며, 미지급된 월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7월 12일 피고 B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600,000원(부가세 포함), 월 관리비 200,000원으로 하여 2019년 7월 26일부터 2021년 7월 25일까지의 기간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2024년 5월경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두 달치)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3일경 원고는 피고에게 6개월가량 월세가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는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2024년 6월 3일까지 피고가 지급한 차임 및 관리비는 총 86,160,00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월차임이 여러 차례 감액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88,860,000원을 지급하여 월차임을 연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는지 여부와, 원고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월세 감액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양측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20년 1월 이후 월차임을 1,600,000원에서 1,4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월차임 감액 합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2024년 6월 3일 기준 연체된 차임 중 일부(8,888,000원)와 그 이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당초 청구 금액인 10,440,000원보다 적은 금액이 인용되어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제4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정 상태 불안정으로 인해 임대차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조항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2기 연체 시 해지'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따라서 실제 법 적용에서는 '3기 연체'를 기준으로 해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주장하고 법원도 이를 판단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채무 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차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인도)하고 미지급된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 수익한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그 상당액(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월세, 관리비, 임대 기간, 계약 해지 조건 등 모든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를 제때 지급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미리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월세(차임)를 감액하거나 다른 조건으로 변경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감액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녹음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계약서 변경이나 추가 약정서 작성이 가장 확실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발송하여 도달 여부와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 법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권리(예: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와 임대인의 계약 해지 사유(예: 3기 차임 연체)를 숙지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2기 연체 시 해지 가능하다는 특약이 있었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특약은 법률보다 불리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가 변동되었거나 보증금에서 차임이 공제된 경우 등 복잡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연체액을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급 내역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