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와 1998년 8월 14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의 배우자 C는 피고 B의 남편 및 피고와 사업상 알게 된 후 피고 B와 교제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와 결혼 생활 중 피고 B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자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6월 4일부터 2024년 8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5,000,100원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하며 원고 A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에게 25,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