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중국에 거점을 둔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을 속여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편취한 피고인 A, B, C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돈을 가로채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조직성, 장기간에 걸친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2017년 4월경부터 중국 여러 도시에 사무실을 두고 총책 AN의 지휘 아래 콜센터, 현금 수거, 대포계좌 공급, 자금 세탁 등의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들은 발신번호 변환 중계소와 대포폰을 이용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특히 2018년 8월경부터는 책상, 컴퓨터 모니터, 대한민국 깃발, 검찰청 깃발, 법복 등을 갖춘 가짜 검사실을 설치하여 영상통화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신규 조직원은 '고수익 알바' 광고로 모집한 후 항공권을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대본 암기 등 범행 수법을 교육시켰습니다.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개별 만남 금지, 가명 사용, 대포폰 반납 및 개인 휴대폰 초기화 등의 철저한 통제와 함께 주말에는 단합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범죄수익금은 1선 수사관 10%, 2선 검사 8%, 3선 금융위원회 사칭 조직원 3% 등 역할에 따라 차등 분배하고 나머지는 운영비와 총책에게 돌아갔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GU'라는 가명으로 1선 수사관 역할을, 피고인 B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GM'이라는 가명으로 1선 수사관 및 2선 검사 역할을, 피고인 C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HE'라는 가명으로 1선 수사관 및 2선 검사 역할을 수행하며 각각 수십에서 수백억 원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는지, 피고인들의 역할 및 기망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조직적 범행에 따른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에게 부과될 적절한 형량과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3년과 3억 6,165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1년과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징역 7년과 6,000만 원을 각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4년 4개월간, 피고인 B는 약 3년 6개월간 조직에서 활동하며 많은 범죄수익을 얻었으므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으나,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C는 약 1년 11개월간 가담했지만, 스스로 범행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조직에서 탈퇴하려는 노력을 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수사 단계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조직)는 사기 등의 중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활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은 사기 등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형을 가중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피고인들의 형량이 크게 가중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 사기죄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넷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했을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섯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8조에 따라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형 선고와 동시에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령할 수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의거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별 정확한 피해 금액 산정이 어렵고 민사적 다툼이 예상되어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금전의 이체, 현금 전달, 개인 금융정보 요구, 악성 앱 설치 등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는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고수익 알바' 등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해외 취업 광고는 대부분 불법적인 일에 가담시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 수법입니다. 절대 현혹되지 말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주변의 고령자나 정보에 취약한 분들에게 보이스피싱 수법과 예방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신분증, 통장 사본, 비밀번호, OTP 등)는 절대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