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강도/살인
2023년 3월 3일 밤 천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D씨에게 약 2주간의 부상을 입힌 사건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3일 밤 10시 46분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는데 A씨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씨가 운전하는 K8 승용차의 앞 범퍼를 A씨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이 사고 이전인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만취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5년 벌금 100만 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였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진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 운전은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법원에서 부과하는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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