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이 2022년 5월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8세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휴대폰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8세 피해자 B과 2022년 5월 19일 새벽 1시경 천안에 위치한 숙소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갤럭시 울트라 S-20)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인 A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과 명령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치료강의와 기기 몰수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의 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구속되지 않고 사회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것은 재범 방지 및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행에 직접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역시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고지 명령 면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공개 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범죄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지만,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