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조현병을 앓는 어머니가 치료를 거부하며 병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친아들에게 식칼을 들이대어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의 정신 상태, 치료 필요성,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피치료감호청구인 A는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년 4월 27일 새벽 5시 50분경 자신의 집에서 친아들인 피해아동 C(1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어 정서적인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이전에도 수차례 칼을 들고 위협하는 동종의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치료감호청구인 A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치료감호청구인 A를 치료감호에 처한다.
법원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편집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스스로 치료를 거부해 증상이 악화되고 공격성과 폭력성을 보이며 아동학대 행위를 반복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병식이 전혀 없고 적절한 치료 없이 정신 증상이 유지되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의견을 종합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수적이며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조 제1항 제1호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치료감호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조현병이라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이라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치료감호청구인 A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이 법률에 따라 치료감호를 결정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7조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친아들인 피해아동 C에게 식칼을 들이대어 위협한 행위는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제17조 제5호의 금지 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피치료감호청구인 A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학대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병식(자신의 병을 인지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가족이나 주변인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전화 112)에 신고하여 아이를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위협이나 폭력 행위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반복될 경우, 주변 가족이나 이웃이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경찰이나 정신건강의학과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