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의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했으나, 퇴직 후에도 14,00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함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연 20%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