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골프 중 상해를 입고 치료를 위한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해 우측 족하수 후유장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과실을 인정받은 후,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 8,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기왕증(기존 질병) 기여도 50%와 약관상 의료처치 면책 등을 주장하며 전액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사고가 상해보험의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50%를 적용하고, 이전에 원고가 수령했던 다른 장해 보험금 600만 원을 공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7월 6일 골프를 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치료를 위해 받은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해 우측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의료사고 관련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에서는 후유장애에 대한 의료사고의 관여도가 50%, 원고의 기왕증(2011년과 2012년 두 차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수술 이력) 기여도가 50%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에 이 사건 각 보험 가입금액 각 1억 원에 장해지급률 40%(우측 족관절 20% + 우측 발가락 20%)를 적용한 총 8,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의 요추 5번 신경근병증에 의한 족하수 장해에 기왕증 기여도 50%를 적용하여 총 4,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 의무만을 주장하며 8,000만 원의 전액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약관상 의료처치 면책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미 원고가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로 6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으므로 이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범위에 대해 원고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골프 중 상해로 인한 의료사고가 상해보험 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약관상 의료처치 면책조항 및 기왕증 기여도에 근거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이전에 지급된 다른 장해 보험금이 현재 청구하는 장해 보험금과 파생 관계에 있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보험회사의 중요한 약관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7월 17일부터 2024년 8월 1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골프 중 발생한 상해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인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기존 질병(기왕증) 기여도 50%를 적용하고, 이전에 이미 지급받았던 다른 장해 보험금 600만 원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해보험에서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 또한 보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나, 기왕증 및 기존 보험금 수령 이력이 보험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법 제658조(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이 조항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2022년 7월 6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부터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상해보험의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그 원인이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골프 중 넘어져 입은 상해와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를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질병 치료 중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는 그 결과에 대한 동의나 예견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보험약관의 면책조항 해석: 보험약관에 '외과적 수술 등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면책조항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처치 중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 보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골프 중 상해가 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이므로,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또한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왕증(기존 질병) 기여도: 상해보험은 보험사고 외에 피보험자의 기존 질병(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수술 이력 등을 고려하여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감액했습니다.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거나 법령을 되풀이하는 정도의 내용은 설명 의무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유장해의 등급별 지급률 구분 등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금 공제(파생 관계): 보험약관에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적으로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공제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전 척추체 신경 장해와 요추 제5번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족하수 장해가 파생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전에 지급된 600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보험 가입 전후 건강 상태 고지: 보험 가입 당시의 질병 이력이나 기존 수술 이력 등 건강 상태는 추후 보험금 지급 시 기왕증 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의료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진료 기록, 수술 기록, 진단서 등 모든 의료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감정 등을 통해 의료과실 및 장해 정도를 명확히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 내용 숙지: 상해보험 약관에 명시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정의, 의료처치 면책 조항, 장해 분류표, 기왕증 감액 조항 등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 보험금 지급 이력 확인: 동일한 사고나 파생 관계에 있는 다른 상해로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는 현재 청구하는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청구에 반영해야 합니다. 의료과실 여부 판단: 질병 치료 중 발생한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는 상해보험에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과실 여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원 판결이나 의료 분쟁 조정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 준수: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빠르게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법 제65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0일 후부터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