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와 B는 13세 피해자 E를 술에 취하게 한 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이 과정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성적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들은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매우 악질적이고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 피고인 B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 C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에게는 보호관찰명령이 부과되었으며, 피고인 C에게는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