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7,941,3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작업 중 산업재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신의 고용주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소극적 손해 23,460,450원과 위자료 1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33,460,45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7,941,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2일부터 2024년 5월 2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의 청구에 대해 고용주인 회사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합니다. 이는 판결선고일 이전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채무가 확정된 이후 채무 이행을 지연하는 것에 대한 가중 책임을 부과하는 법리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 처리와 별개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치료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수입),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민법상 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