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28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의 수위와 집행유예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0.08%)를 약간 넘는 0.086%였고, 비교적 짧은 거리(100m)를 운전한 점 등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어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조항이며, 제148조의2 제1항은 이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가볍게 형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작량감경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반성 태도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준수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특정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됩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더라도, 반복될 경우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외에도 운전 거리, 동기, 반성 여부, 과거 전력 등이 모두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및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며,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등 부가적인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이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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