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냉동식품 제조업체인 피고의 건물 지붕 처마 물받이 공사 중,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가 천정 붕괴로 3.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95% 인정하여 원고에게 38,322,1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가 피고의 건물 지붕 처마 물받이 공사를 하던 중 천정이 무너지면서 3.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중대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혈흉, 회전근개 파열, 치아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가 고용주로서 작업 현장의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용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그 책임 범위 및 손해액 산정 방법.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8,322,145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11월 20일부터 2023년 11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7/55를,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의 95%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한 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산재 보험급여를 공제한 뒤, 책임 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피고의 배상 의무를 명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작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정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러한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상 책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손익상계 원칙: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지만, 그 사고로 인해 다른 경로로 이득을 얻은 경우(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 보험급여)에는 그 이득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받은 요양급여 3,668,610원, 휴업급여 11,344,200원, 장해급여 10,840,500원 등 총 25,853,310원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과실상계(책임 제한): 손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거나, 손해 발생의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가해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로서도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95%로 제한되었습니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상해 진단을 받고 의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공제될 수 있지만, 우선적인 생계 및 치료비 보전에 도움이 됩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금액이 실제 입은 모든 손해(치료비,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후유장해로 인한 미래 소득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때는 발생한 모든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료 기록, 소득 증명 자료, 장해 진단서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본인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제한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