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소속된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회사에 고용되어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으며 근무했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200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개정하며 임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합니다. 원고들은 특히 2010년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만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월 평균시간 20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2010년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았다거나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