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 L는 사망하기 약 4년 전 자신의 모든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I와 손자인 피고 J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망 L가 사망하자 다른 자녀들(원고 A, B, C, D, E)과 먼저 사망한 자녀 N의 상속인들(원고 F, G, H)은 자신들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증여 당시 망 L의 재산 상태와 피고 J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임에도 증여를 통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증여받은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유류분 반환으로 이전등기할 것을 명했습니다.
망 L는 2016년 11월 22일에 자신의 모든 부동산인 K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I에게,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손자인 피고 J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망 L는 2020년 4월 10일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별다른 상속재산은 없었고 3천만 원의 상속채무만 있었습니다. 이에 망 L의 다른 자녀들(원고 A, B, C, D, E)과 먼저 사망한 자녀 N의 상속인들(원고 F, G, H)은 망 L가 생전에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여를 받은 자녀 I와 손자 J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자 J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전 재산을 특정 자녀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와 특히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요건(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I는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표의 '반환 인용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2. 7. 19.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J은 별지1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표의 '반환 인용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2. 7. 19.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망 L가 사망 전 자녀 I와 손자 J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침해된 유류분만큼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아닌 손자 J에게 증여된 재산도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배우자의 유류분 또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망 L의 직계비속(자녀 및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들)에 해당하므로, 이들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확정됩니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