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된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대차료를 지불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수리 기간 동안 화물차량을 대여하여 1일 대차료를 1,500,000원으로 정하고, 총 105,6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동차공제계약에 따라 비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만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대차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에 따르면, 비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만 대차료 지급이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 차량은 사업용자동차로 대차료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