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사업용 크레인 집게차 소유자가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자 수리 기간 동안 다른 화물차량을 빌려 사용하고 그 대차료 1억 5600만원을 상대방 보험사인 B연합회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용 차량의 대차료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12월 9일, 원고 소유의 사업용 3.6톤 크레인 집게차가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에 의해 추돌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차량은 이 사고로 64일 동안 수리해야 했고, 원고는 사업 운영을 위해 이 기간 동안 다른 화물차량을 1일 1,500,000원에 빌려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리 기간 64일과 1일 대차료,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총 105,600,000원을 피고인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되어 수리하는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빌려 사용한 대차료가 자동차공제계약 약관상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용 자동차의 대차료가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에서 정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에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대차료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용 자동차인 원고 차량은 대차료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공제약관에서 정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약관에는 비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차료 지급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는 공제사업자가 부담하는 손해의 범위를 약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 손실인 '휴차료'를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인 '통상적인 손해'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은 비사업용 자동차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이나 공제약관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차료(렌터카 비용)를 지급하지만,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휴차료'(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 손실)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차량의 경우 대체 차량 대여 비용이 아닌 휴차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의 차량 유형과 손해배상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