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 근로자 3명에게 2014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발생한 임금 13,536,982원과 퇴직금 73,161,35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소 제기 후 모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 고발되었으나,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형사 처벌이 무산된 상황입니다.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이 사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이후 모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가 기각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가 가해 사업주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