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였던 원고 A가 임시로 개방된 개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 A 근로자 또한 어둡고 구조를 알지 못하는 현장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 7,3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6년경 피고 B 주식회사는 천안시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A는 피고로부터 방수 공사를 하도급 받은 D 업체(E 운영)의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 2016년 8월 26일 오전 7시 25분경, 원고는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작업 장소로 이동 중, 바닥에 있던 작업용 장갑을 잡으려다 작업 공정상 임시로 개방된 가로 1.1m, 세로 0.5m 크기의 개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하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흉추 제11, 12번 압박골절, 요추 제1번 방출성골절상을 입어 19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개구부에는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지나 추락방호망, 덮개 등과 같은 안전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일 현장에 처음 출근한 날이었고, 피고의 현장 책임자가 출근 전이어서 현장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6,740,360원과 장해급여 33,726,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에 대해 원청 업체가 안전 시설 설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근로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건설 현장 추락 사고에 대해 원청 업체인 피고 B 주식회사의 안전 시설 미설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원고 A 근로자에게도 현장 상황을 고려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7,306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