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인력 공급업을 하는 원고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철근 노무자들을 공급했으나 용역비를 받지 못하자, 공사 시공사, 철근 근로자 대표, 그리고 노무자를 소개해 준 사람을 상대로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노무자 대표에게만 용역비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E의 소개로 2016년 10월 15일부터 2016년 11월 20일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철근 근로자 대표인 피고 D에게 약 5천2백만원 상당의 철근 노무자들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를 받지 못하자, 시공사인 피고 C, 노무자 대표인 피고 D, 그리고 소개해 준 피고 E 모두에게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에게 노무자를 공급받은 피고 D가 용역비 52,39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와 직접적인 인력 공급 약정을 하지 않은 시공사인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용역비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에게 노무자 대표를 소개해 준 피고 E에게 용역비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에게 52,395,000원과 이에 대한 2018년 8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D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D에게 철근 노무자들을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 주식회사 C과 직접적인 인력 공급 약정을 맺었다거나 피고 E이 용역비 지급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노무자를 직접 공급받은 피고 D에게만 용역비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언급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시송달은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그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피고가 소송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례는 용역 계약의 법적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 소재가 결정되며, 계약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용역을 제공했더라도 대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인력이나 용역을 제공할 때는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두 계약보다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내용, 대금, 지급 시기, 책임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공사처럼 여러 관계자가 얽혀있는 경우, 실제로 작업 지시를 하고 대금을 지급할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그 주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개자가 용역비 지급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다면, 이러한 약속 또한 서면으로 받아두어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용역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모든 의사소통 내용, 작업 내역, 인력 공급 기록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