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화장품 제조 공정 중 유화기 오작동과 작업 방식 미준수로 인해 근로자가 전신에 화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고용주인 회사에 안전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과실을 25%로 보아, 회사에 약 2,349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7월 피고 주식회사 B에 제조팀장으로 고용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2일, 원고는 D 컨디셔너 제조 중 이 사건 유화기에 직접 A파트 물질을 투입하여 프리믹싱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조지시서에는 수상용해조에서 수용성 물질을 프리믹싱한 후 여과관을 통해 유화기로 옮기는 원칙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피고 공장에서는 유화기에 직접 수용성 물질을 투입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었고 여과관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유화기의 설정 온도를 80°C로 맞추고 작업하던 중, 유화기에 증기가 과잉 공급되어 개구부에서 계면활성제가 흘러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를 조작하려다가 바닥에 고인 계면활성제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고, 동시에 유화기 투시구가 내부 압력을 이기지 못해 열리면서 계면활성제가 뿜어져 나와 양측 발목 및 발, 머리 및 목, 둔부 및 하지, 몸통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내부 조사 결과, 솔레노이드 밸브 오작동으로 스팀이 계속 유입된 것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었습니다.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 근로자인 원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업무상 재해로 지급된 요양보상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총 23,492,82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일실수입 2,553,310원, 일실퇴직금 983,036원, 향후치료비 12,956,475원, 위자료 700만 원을 합산한 것입니다. 피고 회사의 책임은 원고의 과실(25%)을 참작하여 75%로 제한되었으며,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치료비 및 간병비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발생일인 2014. 10. 2.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 6.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