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미지급된 임금 15,827,110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총 7,306,42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가 나머지 8,520,690원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미지급 임금 잔액과 지연손해금 8,600,009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 24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나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총 15,827,11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3,306,420원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4,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총 7,306,420원을 보전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나머지 임금 잔액 8,520,690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남은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특히, 간이대지급금 등 공적 지원을 받은 후 남은 임금 잔액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임금 잔액 8,520,690원과 지연손해금 79,319원을 포함한 총 8,600,009원 및 그중 임금 잔액 8,520,690원에 대하여 2024년 2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8,600,009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 조항은 소액사건에 대해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나 인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하는 형태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소액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이 조항들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비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후에도 임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4년 2월 28일부터 법정 지연이자 연 20%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체불임금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즉시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나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채권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으므로 발생 일자와 금액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액의 임금 채권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