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나, 퇴직금 14,076,66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원고가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반면,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14,076,6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 다음날인 2021년 8월 14일부터 전액 지급될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