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피고인 공단을 상대로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소급 삭감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임금피크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노사합의에 의한 소급 임금 삭감은 근로자 개별 동의가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고, 피크임금 산정 시 누락된 시간외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43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 중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2017년 7월 5일, 피고 공단은 노사합의를 통해 3년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임금지급률을 피크임금 대비 80.5%에서 75%로 변경하고, 2017년에 한정하여 총 임금지급률이 연간 75%가 되도록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임금지급률을 조정하여 지급했습니다. 이는 상반기에 이미 피크임금의 80.5%가 지급되었기에 하반기 임금을 67.2%로 낮춰 지급한 것이며, 원고는 이로 인해 삭감된 임금의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관련 임금 소송을 통해 시간외근무수당이 일부 누락된 사실이 확정되자, 이를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전 확정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주장하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고, 원고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하는 합의가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피크임금 산정 시 시간외수당 등 누락된 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관련 소송 진행이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노사합의에 의한 소급 임금 삭감은 근로자 개별 동의가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으며, 피크임금 산정 시 누락된 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일부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청구 금액의 일부인 약 43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