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3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파일 공유 프로그램 'B'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여 배포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1,86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264개의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과거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거나 배포한 성착취물의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배포를 위한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과거에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