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이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다시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14일 18시경 당진시의 한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딸인 7세 피해자 D와 친구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 행위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미 아동학대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피해 아동에게 다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결정이 쟁점입니다. 특히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가족의 선처 요청 등의 양형 사유를 법원이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며,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에 이미 동일한 아동학대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피해 아동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이 법원의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충동 조절을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피고인의 배우자)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벌금형과 함께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는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 행위 금지 및 처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딸의 팔과 머리 부위를 때린 행위는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이러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400만원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충동 조절 문제 해결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5.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및 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반복적인 학대 행위는 더욱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범죄를 재범하는 것은 법원에서 매우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훈육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 조절 장애나 충동성 문제 등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재범을 방지하고 양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탄원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은 법원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판결 시에는 벌금형 외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 보호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