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농업회사법인의 대표 A는 축산분뇨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조금 5억 3천 6백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검찰은 A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사업 착수 예정일을 실제 착수일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국가보조금의 경우 비록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이 지급되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C의 대표인 피고인 A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 참여하여 총 사업비 13억 4천만원 중 보조금 5억 3천 6백만원을 지원받고자 했습니다. 2014년 10월 8일경 실제 사업 공사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5일 부여군청에 제출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는 착수(예정)년월일을 '2015년 3월 21일'로 기재했습니다. 이후 부여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고 선급금 3억 7천 5백 2십만원과 준공지급금 1억 6천 8십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 착수일을 숨기고 허위의 예정일을 기재하여 보조금을 받은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에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사업을 착수하고 신청서에 착수 예정일을 다르게 기재한 것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무죄입니다.
재판부는 지방보조금(도비 8천 4십만원, 군비 1억 8천 7백 6십만원)의 경우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이 아니므로 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보조금(2억 6천 8백만원)의 경우, 비록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사업 공사를 시작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이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을 받았고 이를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절차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있거나 범죄될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때는 사업 착수 시점, 완료 시점 등 모든 서류 내용을 실제와 일치하게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법이나 관련 조례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거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과 이를 재원으로 하는 간접보조금에 주로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을 지원받고 그 자금을 본래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면, 단순히 서류상의 오류나 절차적 미비만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