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미 시작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업 시작일을 실제보다 늦은 날짜로 기재하여, 부여군으로부터 보조금 536,000,000원을 지원받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선급금과 준공지급금 명목으로 총 536,000,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교부된 도비와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을 받았으며,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범죄 증명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