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축사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가 약 3.5m 높이의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일용직 근로자에게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 착용 여부도 관리 감독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주 A는 축사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2022년 3월 21일,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 D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약 3.5m 높이의 축사 지붕 보수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피해자 D는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중 밟고 있던 지붕 패널이 파손되면서 약 3.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천안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에 따른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이나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했음에도 그 착용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사업주 A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전교육과 지시를 따르지 않고 축사 지붕으로 올라간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