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고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인 손자녀와 며느리가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증여받은 자녀들)이 원고들(손자녀와 며느리)에게 유류분 지분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피고들의 가액 반환 주장 대신 원고들의 원물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고인 F는 2016년 4월 12일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자녀들인 피고 D와 E에게 증여하고 같은 달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고인 F는 2018년 7월 26일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사망 후 망인의 상속인들 중 사망한 자녀 I의 배우자인 원고 A과 그 자녀들인 원고 B, C은 자신들의 유류분(망인의 자녀 H, 피고 D, E에게 증여된 재산 중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 1월 30일과 2월 18일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유류분 반환 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아니라 '가액 반환'(돈으로 계산해서 돌려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D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원고들 지분표에 기재된 각 지분별로 2019년 1월 30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피고 E는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원고들 지분표에 기재된 각 지분별로 2019년 2월 18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해당 부동산의 유류분 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 방법에 대해서는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 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원물 반환을 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물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인 손자녀와 며느리가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증여받은 자녀들)이 원고들(손자녀와 며느리)에게 유류분 지분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피고들의 가액 반환 주장 대신 원고들의 원물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