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이 사건은 의사 A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사 A는 진료기록부 상병명을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고의가 없었으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제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사 A는 항소했으나 항소법원 또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재 대상이 되며, 의사 A의 경우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 A는 환자 G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에 상병명을 실제와 다르게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또는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등으로 처음 4회, 이후 10회에 걸쳐 총 14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했습니다. 의사 A는 이러한 행위가 실수였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가 고의를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과실로 잘못 작성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 의사 A의 진료기록부 작성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에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환자 G을 진료하면서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상병명을 반복적으로 기재하고, 중간에 상병명을 수정한 점, 그리고 항진균제 처방을 위해 주상병명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고 스스로 언급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거짓 기재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의사 A의 면허정지 처분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과 제66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를 문언상 명백히 구분하여 해석했습니다. 즉, 진료기록부를 처음부터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재 대상이 되지만, 이미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수정'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있어야만 제재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의료인이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부가 의료 행위의 중요한 근거 자료이며 의료분쟁 발생 시 핵심 증거로 활용되므로, 처음 작성 단계부터 거짓 기록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불문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상병명을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상병명 중간 수정, 특정 약 처방을 위한 의도적 기재 등)이 확인되어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환자의 진료 내용과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처방 등의 중요한 의료기록이자 법적 분쟁 시 사실상 유일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료법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고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즉,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이 거짓이라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초기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는 행위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재되지만, 최초 기록부터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고의가 없더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료계의 관행'을 이유로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