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홍성군 내 주거밀집지역 인근에서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민간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시설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금지 장소에 해당하고, 농지 불법 전용 상태임을 이유로 홍성군수로부터 사용중지명령과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자신의 동물보호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홍성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부터 홍성군 주거밀집지역 인근의 농지에 유기견과 염소 등을 보호하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있었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홍성군수는 2022년 3월 28일 해당 시설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을 내렸고, 이틀 뒤인 3월 30일에는 원상회복명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정처분들이 자신의 정당한 동물보호활동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홍성군수가 원고의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대해 내린 사용중지명령과 원상회복명령이 법률에 따른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정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환경보전, 국토관리 등)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동물보호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사이의 법익 균형성이 적절한지, 즉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가 주된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인 이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홍성군수가 원고에게 내린 사용중지명령과 원상회복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들이 가축분뇨법과 농지법의 입법 목적, 즉 환경오염 방지, 국민건강 향상,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호,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국토환경 보전이라는 매우 큰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시설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약 200m 거리에 위치하고, 상당한 규모와 사육 두수로 장기간 운영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시설의 공익적 목적(유기동물 보호)을 충분히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가축분뇨 처리나 농지전용허가 등 법적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동물보호의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원고의 이익이 환경보전 및 국토관리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