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통신분야 용역 참여 전력기술인의 업무 관리 소홀을 이유로 벌점 3.0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벌점 부과 처분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벌점 부과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가철도공단 내부적으로만 효력을 가지는 사법상 통지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열차 무선설비 개량 설계 용역에서 참여 전력기술인의 업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2023년 1월 18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벌점 3.0점을 부과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벌점 부과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A 주식회사에 부과한 벌점 3.0점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지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벌점 부과 조치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국가철도공단의 벌점 부과 조치는 행정청이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 행위가 아니라, 해당 업체가 피고 발주의 입찰에 참가할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점수를 일부 감점하겠다는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게 각하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벌점 부과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이란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피고가 벌점 부과의 근거로 제시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기분야 공사의 설계·감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이 사건 용역과 같은 통신분야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고시는 이 사건 벌점 부과 조치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벌점 부과는 국가철도공단의 내부 규정인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통신분야 공사의 설계에 대한 부실벌점을 측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지침에 따른 조치는 일반적으로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벌점 부과 조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그 명칭, 효과,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특히 피고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조항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 나목이 정하는 행정청의 정의를 고려할 때, 국가철도공단의 벌점 부과 조치는 국가 임무로 해석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국가철도공단의 벌점 부과 조치가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향후 입찰 참가 시 평가에서 감점하겠다는 뜻의 사법상 통지행위에 불과하며, 공공기관이 계약상 지위에 근거하여 행하는 감점 조치는 사법의 영역에서 규율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때 해당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법상 통지행위'에 불과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 아닌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불이익 조치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령이 해당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게 되는 불이익이 특정 기관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입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 효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효력 범위에 따라 소송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익 조치가 사법상 통지행위로 판단되면, 향후 입찰 탈락 등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을 통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