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돈 중 1억 1천만 원가량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약 4천8백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되었던 특정 금액 중 3천8백여만 원은 대여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금액은 제3의 회사(C)가 채권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 관련자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킨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최종적으로 988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 거래를 해왔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총 4억2천3백1십9만6천 원을 빌려주었고, 이 중 3억1천2백1십만 원만 변제받아 1억1천1백9만6천 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C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당하게 되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원고 A의 가족 및 피고 B의 지인들에게 자금을 보낸 후, 이를 다시 돌려받아 원고를 거쳐 피고에게 전달된 4천5백5십만 원의 성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돈도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채무회피를 위한 편법적인 자금 이동일 뿐 대여금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특정 금액인 2016년 11월 9일자 4천5백5십만 원(1심에서는 3천8백5십9만8천5백6십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이 실제로 빌려준 돈, 즉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돈이 C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 관련자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동된 자금일 경우,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자금의 성격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의 총액과 피고가 갚은 돈의 총액을 다시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잔액을 확정해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98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2년 2월 25일부터 2024년 7월 17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되었던 2016년 11월 9일자 3천8백5십9만8천5백6십 원에 대해 다시 심리한 결과, 이를 원고 A가 피고 B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금액은 C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원고의 형제 및 배우자, 그리고 피고의 배우자 등 관련자들을 통해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다시 회수하여 피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실제 금액은 3억7천6백6십만 원이고, 피고가 변제한 금액은 3억6천6백7십8만 원이라고 최종적으로 계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98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90%와 1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상 소비대차 계약 및 대여금 반환 청구: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를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대주) 빌려간 사람(차주)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대여금 반환 청구권)를 가집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돈을 갚아야 할 기한(변제기)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민법에서는 연 5%의 이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와 같은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명 책임: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여 법관이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완전히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차용증이나 금전 거래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증거들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판 범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에 대해 다시 심리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법원이 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압류 등의 금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지만,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예외적으로 압류 대상 채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이 조항을 악용하여 허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자금을 우회적으로 이동시킨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편법적인 자금 이동은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돈의 액수, 이자율, 변제 기한, 변제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이라는 점을 완벽하게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메시지, 녹취 등), 돈의 사용 목적, 이체 메모 등 대여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이 채권가압류와 같은 법적 제약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를 통해 복잡하게 이동하는 경우, 이러한 자금은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복잡하고 여러 관계인이 얽혀 있는 경우, 각 거래의 성격(대여, 투자, 상환 등)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소송에서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므로,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승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