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했다며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일부 금액이 대여금이 아님을 인정하고 피고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415,258,560원을 대여하고 그중 366,78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8,478,5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항소하며, 특정 금액이 대여금으로 인정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2016년 11월 9일에 이체된 45,500,000원이 원고의 자금이 아니며,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이 376,660,000원으로 조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9,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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