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다시 항소심에 제시했으나, 그 주장은 제1심에서의 증거와 사실 인정에 비추어 볼 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1심 판결문의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피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제시된 증거와 사실 인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의 판결이 옳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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