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관련 텔레그램 그룹방에 가입하는 등의 비위 행위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및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 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원고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인 원고 A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텔레그램 그룹방에 가입하여 유료로 음란물을 시청하고,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이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저장된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음란물 소지)과 무죄 판결(성착취물 소지 고의 없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종북부경찰서장은 이러한 비위 행위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이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둘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반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 즉 인품을 의미하며, 직무와 관계없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뜻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시청 및 성착취물 시청 행위가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징계 사유의 인정 기준(형사 책임과 징계 책임의 차이): 민사 및 형사 책임은 그 지도 이념과 증명 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텔레그램 그룹방 가입, 참여, 음란물 시청 및 이로 인한 자동 저장 등 일련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과중한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 공무원이라는 직무의 특성, 특히 여성·청소년계 근무 중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점, 사회적 신뢰 실추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근무 성실도, 반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및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경찰 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정하는 내부 규정으로, 비위 행위의 정도와 과실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비위 행위를 '기타 비위행위'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 2020년 6월 2일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소지뿐만 아니라 구입,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이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함을 명확히 하려는 입법 취지로, 원고의 행위의 심각성을 더욱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