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 강도/살인
피고인은 15세의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후 성적 학대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커터칼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성적 학대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커터칼을 몰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2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