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에 대한 결의를 했으나, 원고들이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적법한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는 주주총회 결의가 임원 보수에 대한 구체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원고들은 피고의 설립 초기부터 임원으로 재직하며 보수를 받아왔고, 주주총회에서 보수액 및 지급방법이 충분히 인지되고 승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주주들이 보수 지급의 무효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보수에 대한 적법한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주주들이 보수액 및 지급방법을 충분히 인지하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