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사 제품을 생산·판매한 혐의에 대해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을 통해 습득한 원고의 기술과 정보를 활용해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비밀유지의무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으며, 손해배상과 함께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고, 자체 기술로 제품을 개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기술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의 기술을 사용해 동종 사업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자체 기술과 노하우로 제품을 개발했으며, 원고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길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호크마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64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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