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거부 처분이 건축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산업입지법상 건축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여부가 불확실하고, 피고가 유사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해준 전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건축계획이 산업단지계획과 불일치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처분을 정당화합니다.
판사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원고의 건축계획이 산업단지계획과 부합하지 않고, 산업입지법상 건축행위허가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건축허가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건축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은 법적 근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