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육군 대령인 원고가 자신에 대한 경징계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무효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군인사법에 따라 자신에 대한 경징계 권한은 사단장 급 부대의 장에게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인 피고가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권한이 사단장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군인사법을 해석하여 사단장 등에게도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에 대한 경징계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교수업적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제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한 것처럼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동료평가가 없는 논문을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군인사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