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석채취 허가조건의 이행 불가능성을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허가조건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대전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누12457 판결 [토석채취중지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토석채취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허가조건 중 일부가 이행 불가능하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노력했으며, 불이행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허가조건이 적법하며, 원고의 불이행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가조건의 '공증서 이행' 부분은 이행 불가능한 조건이 아니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