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2022년 1월 2일 임시총회에서 정기총회 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임시총회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피고의 대표자 선임과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고, 피고의 임시총회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임시총회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종중규약에 따르면, 정관개정과 재산증감에 관한 결의는 참석종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종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임시총회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