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D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하던 원고는 2017년 3월부터 2년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자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2018년 12월 학교법인 B로부터 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교법인 B는 이 결정에 불복했으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학교법인 B는 재임용 재심사를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서도 또다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여 재거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학교법인 B는 절차적 하자를 모두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2021년 11월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무효이므로, 재임용 기간의 급여 상당 손해배상금 157,424,200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을 포함한 총 187,424,2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최종 재임용 거부처분은 절차적으로 적법하며, 원고의 업적평가 점수 산정이 정당하여 재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원고 A는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자 재임용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법인 B는 2018년 12월 28일 원고 A의 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9년 1월 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2019년 3월 13일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교법인 B는 이에 불복했으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2020년 11월 14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학교법인 B는 재임용 재심사를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서도 2021년 2월 26일의 재거부처분은 '업적평가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2021년 7월 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학교법인 B는 절차적 하자를 모두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2021년 11월 5일 원고 A의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학교법인 B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임용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57,424,200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을 포함한 총 187,42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교원의 업적평가 점수 산정 방식이 정당한지 여부(특히 보직 교원의 담당강의시간, CQI 보고서 제출 교과목, 연구보고서 인정, 봉사 영역 점수 산입 기준 등)입니다. 셋째,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187,42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B가 재임용 거부 과정에서 발생했던 절차적 하자를 모두 보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최종 재임용 거부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주장하는 업적평가 항목별 점수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학교법인 B의 평가 방식이 관련 규정의 취지,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정당하며, 원고 A는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 업적점수인 1,280점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학교법인 B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결론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구 사립학교법 포함): 이 조항은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절차와 관련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임용권자는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만료일 4개월 전까지 그 사실과 재임용 심의 신청 가능성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재임용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 등 객관적인 학칙상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학교법인이 초기 재임용 거부처분 및 재심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로 인해 거부처분이 취소된 것은 바로 이 법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기속력: 행정처분이 법원이나 상급 행정기관에 의해 취소되면, 그 취소처분은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이는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려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 사유를 완전히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절차와 내용으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 및 이를 확정한 법원의 판결은 D대학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학교법인이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교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전문적 판단 영역이므로 폭넓은 재량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재량권 행사가 객관성을 결여하거나 심히 불합리한 경우, 즉 관련 법령이나 학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임용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거부하는 경우에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위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업적평가 기준 적용 및 점수 산정이 합리적이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관련 법리 부분을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설명했습니다.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는 절차적 적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예: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심의 기간 미준수)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적평가 점수 산정 기준 및 방식이 학교의 규정에 따라 명확히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직 교원의 책임시간 감면, 강의시간 환산, 연구실적 인정 시점, 봉사활동 점수 산입 기준 등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업적평가 자료 제출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논문게재 예정 증명서 등 추가 실적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학교 규정에 명시된 제출 마감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이미 제출된 실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며, 새로운 실적 제출의 기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원업적평가규정상 교육, 연구, 봉사 등 각 영역별로 최소 점수와 최고 점수가 규정되어 있고, 특정 영역의 초과 실적을 다른 영역의 부족한 점수로 산입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이 취득한 점수가 각 규정에 맞게 계산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법인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객관적인 사유와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점수 미달만으로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