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허가 없이 비아그라 위조 의약품을 밀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려 했으며 피고인 B과 D은 피고인 A의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특히 A는 과거에도 약사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조 또는 밀수한 위조 비아그라의 양이 많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으나 유통되지 않은 점과 일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하고 위조 의약품과 제조 도구들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경 중국에서 위조 비아그라를 밀수입하여 판매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등 어려움을 겪자 국내에서 직접 위조 비아그라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 10월경 지인인 피고인 B에게 비아그라 제조에 필요한 기계와 원료 구매를 부탁했고, B은 A에게 분쇄기, 색소기, 실데나필 등 원료를 판매했습니다. 또한 B은 2019년 11월 A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타정기 및 금형 구매를 중개했으며, 2020년 1월경에는 피고인 D에게 부탁하여 금형을 중국에서 밀반입하게 했습니다. A는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이 기계와 원료, 금형을 이용해 약 18만 2,000정의 위조 비아그라를 제조했습니다.
피고인 A가 제조한 위조 비아그라 중 일부가 파란색 착색이나 광택 작업 전 단계였으므로 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적용을 위한 '소매가격' 산정 기준에 대한 주장, 피고인 D이 위조 비아그라 제조에 사용될 금형임을 몰랐다는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4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820만 원, 피고인 D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820만 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3년간, 피고인 B과 D에게는 각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압수된 위조 비아그라 및 제조 도구들을 몰수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제조한 위조 비아그라가 미완성 단계라 할지라도 정품 비아그라 또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인식될 수 있는 의약품 및 위조의약품에 해당하며, 약효가 있어 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소매가격'은 해당 위조 의약품 자체의 판매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피고인 A가 책정한 정당 소매가격을 1정당 2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으나, 그 외 증거들을 종합하여 D이 비아그라 제조용 금형임을 인식하고 밀반입하여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범행에 B과 D이 가담한 정도와 전체 위조 의약품의 양 등을 고려하여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약품 제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위조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약사법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위조 의약품의 '소매가격'은 정품 가격이 아닌 위조품 자체의 거래 가격 또는 예상 판매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명백하므로, 설령 '등록상표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고의성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조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의 주범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기계나 원료를 공급하거나 부품을 밀반입하는 등 방조 행위 또한 정범에 준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로 인해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