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D 교회의 연합단체인 A연합회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종교용지 특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결정과 세종특별자치시의 C 건립비 지원 계획에 대해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결정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재산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원자 또는 이웃 주민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015년 11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 B 전 일원 종교용지 면적 상한을 기존 10,730m²에서 16,000m²로 상향하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 6월 8일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C 건립비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내 D 교회의 연합단체인 A연합회는 해당 종교용지 특화 지구단위계획 승인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C 건립비 지원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D 교회의 연합단체인 원고 A연합회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종교용지 면적 상향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결정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 C 건립비 지원 계획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자신이 경원자로서의 지위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이웃 주민으로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연합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연합회가 이 사건 승인 결정 및 지원 계획과 관련하여 경원자(경쟁 관계에 있는 신청자)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이 있는 이웃 주민의 지위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연합회가 제기한 소송이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행정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인 '원고적격'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적격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신청하여 한 사람에게 허가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는 불허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 즉 '경원자' 관계에서는 불허가 받은 사람이 허가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두8359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경원자로서 실제로 경쟁하여 신청한 사실이 없었기에 그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있어서는 주민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전체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행복도시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은 개발계획 변경 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공청회 개최와 일반인의 서류열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개별 주민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개발계획 중 주요 용지면적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 사건 개발계획 변경은 이에 해당하여 공청회가 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적격'이라는 법률상 자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신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여러 신청자 중 한 명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경원자' 지위는 실제로 행정기관에 해당 허가나 승인을 신청하고 경쟁 관계가 명확하게 형성되었을 때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웃 주민으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발 계획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크다면 개별 주민의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익 침해만으로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할 때는 자신이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직접적인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