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79명의 근로자들이 합자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일부만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어, 회사는 미지급 임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79명의 근로자들이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합자회사 CB에 근무한 후 2018년 12월 31일 퇴직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원천징수 세액 공제나 근로자들의 가압류 조치가 지연손해금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1심 가집행으로 지급된 금액이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합자회사 CB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전부와 더불어 2019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임금 청구는 물론, 사용자의 임금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여러 주장을 배척하며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합자회사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손해금):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미지급 임금에 대해 2019년 1월 15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이 조항은 예외적으로 법정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가압류로 인해 임금 지급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지연손해금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가압류 조치가 시행령 제18조 제2호(법령상의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나 제4호(그 밖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집행의 효력에 대한 법리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참조): 가집행에 따른 변제의 효력은 최종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 선고나 본안 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1심에서 가집행에 의해 임금 일부가 변제되었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청구의 당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 후 미지급 임금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급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임금 지급 시에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미리 세액을 공제하여 청구 취지를 감축하자고 제안했더라도 이는 지연손해금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확보를 위해 회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의 정당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이는 회사가 임금 지급을 지연한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1심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가 있어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집행은 확정적인 변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