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인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추가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업무가 기존 용역계약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추가 용역대금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시공사 변경, 사업대행자 선정 등의 추가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에 대한 대금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추가 용역대금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추가 업무가 기존 용역계약에 포함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용역대금 지급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업무는 기존 용역계약에 포함된 업무이거나 부수적인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업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용역계약 승계 시에도 권리행사의 유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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