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는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서 재건축 사업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위기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면서 정비구역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시공사 및 사업대행자 변경 등 다양한 추가 업무가 발생했습니다. A는 이러한 업무들이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업무라고 주장하며 조합에게 약 10억 원의 추가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추가 용역대금 지급 약정이 없었으며, A가 수행한 업무는 기존 계약의 범위 내에 있거나 부수적인 업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A의 추가 용역대금 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고, 주장하는 추가 업무들이 기존 용역 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4년에 B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신축 연면적 1평당 19,000원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 완료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후 사업이 재개되면서 정비구역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시공사 변경, 사업대행자 선정 등 여러 변경 사항들이 생겨났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변경 사항들에 대한 업무 수행이 기존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업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조합에게 10억 원의 추가 용역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조합은 추가 용역대금 약정 자체가 없었고, 해당 업무들은 기존 계약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와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에 기존 용역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추가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A가 수행한 업무가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업무이므로 조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거나(부당이득) A가 의무 없이 조합의 사무를 관리한 것(사무관리)에 해당하여 비용 상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추가 용역대금 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업무들이 기존 용역 계약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한 추가 용역대금 지급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가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정비구역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시공사 변경, 사업대행자 선정 등의 업무는 기존 용역 계약에서 정한 업무이거나 이에 부수되는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이나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 상환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이 결론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의 해석, 부당이득, 사무관리와 관련된 법리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비사업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