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을 수령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자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행동강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징계규정 제8조 제2호에 해당할 뿐이며, 1심에서 추가된 징계사유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행동강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과 형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다르며,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 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받은 것은 행동강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징계규정 제8조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친목단체의 회칙에 따른 금품 수수는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행위는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