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자력연료 주식회사가 핵연료 공장 증설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맺은 '상생협약' 내용 공개를 거부하자 핵연료 공장 증설 반대 활동가인 원고 한◎◎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협약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고 회사의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경영·영업상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생협약 중 주민자치위원의 직책과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 재산 보호나 회사 경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정보공개법상 제3자 통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자력연료 주식회사가 핵연료 공장을 증설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주민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주변 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핵연료 공장 증설을 조건으로 지역에 금전적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핵연료 공장 증설에 반대하던 지역 주민인 원고는 이 협약의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여 회사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회사는 여러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생협약 내용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국민의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제3자 통지 및 의견 수렴 절차(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민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협약 내용 공개가 주민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지원 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경영·영업상 비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제3자 통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상 위법이라고 보아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자력연료 주식회사가 핵연료 공장 증설과 관련하여 주변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상생협약 중 주민자치위원의 직책과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 원칙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제3자와 관련된 정보일 경우 해당 제3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정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기관은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그 적용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일반 사기업보다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면 공공기관은 해당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자의 목적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며 오로지 상대를 괴롭히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정보의 사본이나 출력물 교부 외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공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은 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