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원고들)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재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일부 법정퇴직금 등의 미지급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승무수당,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2011년 근속수당, CCTV 수당, 운전자공제회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일부 법정퇴직금의 차액을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기본급, 만근수당, 특별휴가수당, 만근초과수당,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제외) 및 가산퇴직금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포괄임금제' 주장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원고들은 사측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잘못 적용하여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CCTV 수당,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 등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받아야 할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고 보고, 누락된 항목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자신들과 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다퉜습니다.
피고 회사가 지급한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CCTV 수당,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할 경우 기본급,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의 미지급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제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회사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1.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2.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단: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최종 판결: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및 별지 3 표에 기재된 인용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기사들의 통상임금 재산정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승무수당, 근속수당(일부 기간),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일부 법정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회사의 포괄임금제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승무수당, 근속수당(2011년 이전),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상여금이 이 기준에 부합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법정 기준에 따릅니다.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 기준이므로, 이 기준에 미달하는 노사 합의는 그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를 통해 각종 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포괄임금제 법리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등):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은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별도로 수당을 세부 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정퇴직금은 최저한도를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을 상회한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