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버스 운전기사들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식대, CCTV 수당,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초로 재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 수당들이 통상임금이 아니며, 포괄임금제와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대부분의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한 법정 수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기본급, 만근수당, 만근초과수당,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에 대한 차액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 G의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던 원고들은 퇴직 후, 회사가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명시된 여러 수당(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식대, CCTV 수당,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수당 및 퇴직금이 부족하게 지급되었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의 요건(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회사의 임금 지급 방식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상여금 관련 추가 청구는 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정금액표'에 기재된 각 인정금액 합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년 4월 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기사들이 청구한 각종 수당(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식대, CCTV 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재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포괄임금제 주장과 신의칙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본급, 만근수당, 만근초과수당, 근로자의 날 외의 유급휴일수당은 약정수당의 성격이 강하여 회사 측의 기존 계산 방식이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객관적 성격을 재확인하고, 노사 합의로도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