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안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피고가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환경 훼손 우려, 소각시설 설치 필요성, 파분쇄시설에 관한 적합통보 효력 상실 등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원고가 기존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전하고 새로운 부지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파분쇄시설에 대한 입안제안 거부는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각시설에 관한 입안제안 거부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