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원고)는 폐기물 파·분쇄시설 및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C시장(피고)에게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 이전을 위한 시와의 협약에 근거한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여 소각시설에 대한 입안제안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파·분쇄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적합통보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환경 훼손 우려 등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관련 입안제안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시 D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D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이 지속되자, C시는 2015년 3월 26일 주식회사 A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시설을 C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협약을 신뢰하여 D산업단지 내 기존 시설의 권리를 포기하고, X리 일대(이 사건 사업부지)로 이전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 동의를 얻고 상당한 토지를 매입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파·분쇄시설 및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각각 진행하여 2018년과 2020년에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C시의 새로운 시장은 모든 소각장 신·증설 불허 입장을 표명했고, 주식회사 A가 2020년 12월 1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파·분쇄시설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하자, C시장은 2021년 2월 10일 환경 훼손 우려, 소각시설 필요성 부족, 파·분쇄시설 적합통보 효력 상실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시가 주식회사 A의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파·분쇄시설)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거부한 것이 △ 환경 훼손 우려, △ 신설 시설의 필요성 부족, △ 파·분쇄시설 적합통보 효력 상실을 이유로 적법한지, 그리고 △ 시와 회사 간의 기존 이전에 관한 협약에 따른 신뢰보호 원칙, △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 중 소각시설 관련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C시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파·분쇄시설 및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중 '소각시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파·분쇄시설 관련)는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거부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C시가 D산업단지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주식회사 A에게 기존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2015년 협약)했고, 주식회사 A는 이를 신뢰하여 상당한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며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기존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새로운 소각시설의 환경 위해 방지시설이 보강되었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점, 그리고 J면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만으로 공익 침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신뢰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각시설에 대한 거부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합니다. 반면, 파·분쇄시설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파·분쇄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후 2년(연장하여 2021년 1월 31일)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거부는 정당합니다. 또한 파·분쇄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 교통 위험 증가 가능성 등은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하며,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기관과의 명시적인 협약은 중요한 공적 견해표명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이전 또는 개발 사업 추진 시에는 협약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 또는 기업이 기득권을 포기하거나 상당한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다면, 행정기관은 정당한 보상 없이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은 해당 공적 견해표명의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사업계획 적합통보 등 각종 인허가 기간은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허가 신청 기간을 넘기면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이 입안 제안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역과 같이 행정청의 재량권이 넓은 분야에서는 단순한 환경영향평가 통과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변 지역의 환경적 특성, 오염 현황, 주민 생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청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의 여러 부분이 분리되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각 부분의 절차와 조건을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